-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비급여수가표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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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 21-05-24 11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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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검진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, 치아건강관리를 위해 치과를 한 번씩 들려주시는 게 좋으시며 정기적인 검진은 충치와 치주병을 예방하며 구강질환의 조기 치료가 가능합니다. 청담네오플란트치과는 바르고 건전한 의료 / 보험 문화를 조성하는데 항상 앞장서겠습니다.
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166호 / 제 4조 제 2항 관련)
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166호 / 제 4조 제 2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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